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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3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2. 22. 무주농업협동조합에 전북 무주군 C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억 8,9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무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5:24 경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계약금 7,89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은 2013. 2. 22. 16:18경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7,0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며느리인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무주농업협동조합은 2013. 2. 25. B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북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664,337,821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북전주세무서장은 2014. 3. 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1,703,5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14. 3.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9. 1.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310,602,1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D”을 “B”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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