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선정당사자) A과 B 사이에 2011. 2. 7. 19,987,600원에 관하여, 2011. 8. 22. 149,17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1. 1. 24.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리하여 B에 대하여는 2011. 2. 28.을 기준으로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B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북전주세무서장은 B에게 2012.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5,490,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B이 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3. 7.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402,931,8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한편, B은 2011. 2. 7. 아들인 피고 A의 예금계좌로 19,987,600원을, 아들인 선정자 C의 예금계좌로 34,297,446원을, 2011. 2. 22. C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2011. 2. 25. A의 예금계좌로 13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1. 8. 22.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51,720,000원을 인출한 후에 같은 날 A의 예금계좌로 149,17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해의사로 피고 A에게는 2011. 2. 7. 19,987,600원, 2011. 2. 25. 180,000,000원, 2011. 8. 22. 151,720,000원을 송금하고, 선정자 C에게는 2011. 2. 7. 34,297,446원, 2011. 2. 22. 30,000,000원을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