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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3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1:10경 서울 동작구 C타워 17층 계단에서 아래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36세)에게 “좆같이 개념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이 뭐라고!”라는 말과 함께 17층 계단으로 올라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안경을 깨뜨린 후 서로 멱살을 붙잡고 밀치다가 이와 같은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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