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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잘난 척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완력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던진 완력기의 형태, 재질 및 무게와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이마 부위의 근육까지 파열되었다)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진료비 515,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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