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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18가단2235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E의 피상속인인 소외 G와 피고 B는 2016. 2. 15. H 및 I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J건물 1층 K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는 2016. 2. 15. H 및 I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J건물 1층 L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에 대하여 법무법인 M 작성의 2018년 증 제1207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G와 피고 F의 H에 대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8. 11. 13. 이 법원 2018타채1072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청구금액 각 8천 만원,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G에게는 2018. 11. 16., 피고 F에게는 2018. 11. 20.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G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24.경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한 G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H이 G와 피고 F를 상대로 가지는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와 피고 F는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해당 청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이 2018년 7월경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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