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E의 피상속인인 소외 G와 피고 B는 2016. 2. 15. H 및 I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J건물 1층 K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는 2016. 2. 15. H 및 I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J건물 1층 L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에 대하여 법무법인 M 작성의 2018년 증 제1207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G와 피고 F의 H에 대한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8. 11. 13. 이 법원 2018타채1072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청구금액 각 8천 만원,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G에게는 2018. 11. 16., 피고 F에게는 2018. 11. 20.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G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24.경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한 G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H이 G와 피고 F를 상대로 가지는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와 피고 F는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해당 청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이 2018년 7월경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