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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3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D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13386호로 공탁한...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사실을 원인으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9.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중 5,000만 원 부분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위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양도통지는 2018. 11. 6.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는 2018. 11. 7. D에 송달되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등기번호 E). 2) 피고 C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5601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2018. 8. 2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2018. 8. 28. D에 송달되었는데, 피고 C은 2018. 9. 18.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 C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0509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재차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2018. 11. 2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2018. 11. 23. D에 송달되었다. 4) D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후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피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13386호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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