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8:42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서JC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로 인하여 급정거하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 위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쫓아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