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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8:42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서JC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로 인하여 급정거하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 위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쫓아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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