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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 10:2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9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빨리 진행하지 않자 수차례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급정거하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지 아니하면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공사장 안전모를 들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승용차 뒷유리 부분을 위 안전모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9,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과 피해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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