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5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02:40 경 구리시 이문 안로 154 남양주 축협 토평 지점 건너편 인도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 세) 가 운행 중인 C 택시에 뛰어 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발로 택시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지게 하여 양쪽 무릎이 까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42 세) 가 피해 내용 청취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 씨 발 좆만한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나를 체포하냐

”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2도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