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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7. 11:05 경 광명 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정 차하자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기 광명 경찰서 C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횡단보도에 정차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택시를 이동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위 경위 D에게 다가가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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