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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271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5. 1.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가 그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을 22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06. 5. 31.까지 이를 변제하되, 그때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7. 1. 16.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10.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2007. 1.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3. 25. 위 항소를 기각하여(부산고등법원 2009나17042), 위 판결은 2010. 4.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36호 판결에서 명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2010. 7. 2.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2014. 10. 20.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피고들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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