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6] 피고인들과 D, E, F, G, H 등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하는 수출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로 수출신용보증을 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나 재정상황이 부실한 회사 명의로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주식회사 I 관련 범행(D, F, G, H과 공모) F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로서 무역금융 사기대출 총책이고, G는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H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D은 F의 지시에 따라 I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E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주는 해외자료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