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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1070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에게 기망당하여 2006. 3.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7,500만 원, ㈜D(이하 ‘D’이라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로 9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경주시 E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는 D으로부터 2006. 5.경 지주작업을 의뢰받고 D으로부터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D의 아파트 시행사업이 실패하고 C은 2007. 6.경 도주하였다가 2010.경 소재가 발견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합207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에게, C과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17억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에 대하여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D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4,7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에게 1억 4,700만 원을 대여한 주체가 D이 아닌 C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D에 대하여는 대여금 채권을, C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D이나 C은 모두 채무초과상태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D 또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대위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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