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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4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7. ~8. 경 이웃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9.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조합 중 마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90,000원에 대한 보관을 의뢰 받고,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2. 경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2,4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8. 3. 2. 경 10,000,000원, 2018. 3. 11. 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조합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 경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합계 769,500원을 주식회사 G에서 결제하거나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2,4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피해 자로부터 H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금원 5,000,000원에 대한 보관을 의뢰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2. 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구례군 이하 불상지에서 30,000원을 지인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피의 자 명의 I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E 조합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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