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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단10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제조판매,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무자료 레미콘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일부 거래처와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속칭 ‘ 무자료 거래 ’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무자료 거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6. 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F 조합 계좌 (G) 로 레미콘 판매대금 2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8. 경 다른 E 명의 F 조합 계좌 (H) 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89,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14. 7. 경 레미콘 제조공장 등의 기반시설을 구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던 중 지인인 I을 통해 투자 희망자인 J을 소개 받아 J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 받고 피해자 회 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J과 “ 나중에 회사 운영 상황이 나아지면 I에게 돈을 지원해 주자” 는 취지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I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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