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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3516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한다.

『가. 원고는 2005. 12. 13.경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26.부터 2007. 12. 2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 12. 2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C은 2015. 4. 22.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7. 6. 16. E, F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면 7행의 “갑 제1, 3, 5, 7, 20호증”을 “갑 제1, 3, 5, 7, 20, 22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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