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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누36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2005. 9. 26.’을 ‘2005. 9. 6.’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위 양도에’ 앞에 ‘2015. 5. 3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5~4행의 ‘2016. 5. 17.’을 ‘2016. 5. 16.’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10행의 ‘16호증’을 ‘16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5~4행의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를 '위 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2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F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 중 F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심판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3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았음에도 2016. 5. 1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단순히 업무과다를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원지방법원 2016라3470호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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