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십만원 권 하나은행 가다78381016), 제10호 십만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4. 2. 11.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410호로 계속 중이다. .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과 함께 2013. 1. 7.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401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기본 판돈 5,000원에 각자 5장의 카드를 나눠 가지고 1장의 카드를 더 받을 때마다 10,000원을 추가로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30,000원 내지 50,000원을 추가로 걸어 마지막 남은 사람들끼리 카드 숫자의 배열, 카드의 무늬 등을 확인하여 승패를 결정짓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