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등장하는 회사는 전부 주식회사로서 회사명 중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함.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변호사 D은 E이 F을 운영하는 G를 인수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2012. 8. 31.자로 위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D은 그 대가로 G 주식의 25%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G는 F 회원들이 입회 후 5년이 지나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 H, I을 비롯한 회원들 중 상당수가 G를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G의 골프장운영 카드매출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해놓아 결국 G는 직원들 급여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G는 D에게 해결책을 자문하였고, D은 카드매출 결제를 대행하는 외부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용역업체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골프장이 재교부받는 형식을 취하면 가압류를 회피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명의로 C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F의 매출을 전환시키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과 함께 2012. 9.경 F 사무실에서 사장인 J을 만나 같은 내용의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인설립 절차를 D에게 일임하였고, D은 2012. 9. 13.자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를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D의 주도하에 J과 피고인은 G와 C를 대표하여 2012. 9. 18.자로 F의 카드매출을 C가 대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J은 다음날 G 이사회를 통해 위 협약서를 추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