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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1208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부정 처 사후 수뢰죄의 구성 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1983. 경 F에 입사하여 2011. 2. 21. 경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H 임원( 상무 )으로 보직을 받아 H I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13. J 대표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3. 21. 경부터 J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를 대표하여 J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업무, 소속 임직원들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H가 100% 출자한 G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2014. 9. 경 F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냈던

K을 만 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K에게 L 사업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K은 피고인을 통해 L를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L 납품업자를 소개 받아 L 납품업자로부터 ‘M’ 라는 L를 납품 받기로 한 다음 2014. 10. 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M’ 관련 자료를 건네주며 “ 잘 살펴봐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고 나서 G 담당자들에게 ‘M’ 자료를 건네주며 L 선정 및 납품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G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 제품을 납품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2014. 11. 경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와 ‘M’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경부터 ‘M ’를 납품 받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K은 피고인을 통해 추가로 L를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L 납품업자로부터 ‘O’ 라는 제품을 소개 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 나 ‘O’ 관련 자료를 건네주며 “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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