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2010. 2. 5. C과 서울 은평구 D 지상 다가구주택 402호를 보증금 60,000,000원, 계약기간 2010. 3. 1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피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과 부지에는 2008. 1. 18. 및 2007. 6. 18.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50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는 [표] 임차인별 보증금 및 배당 등 내역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12. 31. 위 건물과 부지(E 부지 및 건물 일괄경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부지의 시가는 997,040,40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실제 매각대금은 830,000,000원이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900,430,470원(전 경매 보증금 포함) 중에서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941,180원, 신청채권자인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462,361,976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배당할 금액 437,127,314원은 [표] 임차인별 보증금 및 배당 등 내역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다.
순번 임차인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원) 배당액(원) 1 F 2008. 1. 17. 2008. 1. 17. 65,000,000 65,000,000 2 G 2009. 12. 24. 2009. 12. 24. 45,000,000 45,000,000 3 H 2009. 12. 11. 2009. 12. 11. 60,000,000 60,000,000 4 I 2010. 2. 4. 2010. 2. 4. 50,000,000 50,000,000 5 J 2010. 2. 9. 2010. 2. 26. 60,000,000 42,127,314 6 K 2010. 2. 22. 2010. 2. 22. 55,000,000 55,000,000 7 원 고 2010. 3. 11. 2010. 2. 16. 60,000,000 20,000,000 8 L 2010. 6. 29. 2010. 6. 29. 55,00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