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J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J은 거제시 T 대 251㎡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7861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및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각 세대별로 별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구분등기는 되어있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 각 계약체결일(계약서 기재일)에 피고 J에게서 이 사건 건물 중 다음 표 기재 각 목적물을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J에게 다음 표 기재 각 임대차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각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며, 다음 표 기재 각 일자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순번 임차인(원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원) 계약기간 확정일자 중개인 (피고) 1 A 2016. 1. 24. U호 65,000,000 2016. 2. 14. - 2018. 2. 13. 2016. 1. 29. K 2 B 2016. 1. 30. V호 65,000,000 2016. 2. 13. - 2018. 2. 12. 2016. 2. 11. K 3 C 2016. 1. 12. W호 55,000,000 2016. 1. 20. - 2018. 1. 20. 2016. 1. 13. L 4 D 2016. 3. 31. X호 50,000,000 2016. 3. 31. - 2018. 3. 30. 2016. 4. 20. M 5 E 2015. 12. 24. Y호 65,000,000 2016. 1. 15. - 2018. 1. 15. 2015. 12. 28. N 6 F 2016. 1. 15. Z호 55,000,000 2016. 1. 17. - 2018. 1. 17. 2016. 1. 15. O 7 G 2015. 12. 3. AA호 45,000,000 2015. 12. 5. - 2017. 12. 4. 2015. 12. 7. P 8 H 2015. 12. 2. AB호 100,000,000 2016. 1. 9. - 2018. 1. 9. 2016. 1. 5. N 9 I 2016. 2. 29. AC호 45,000,000 2016. 4. 10. - 2018. 4. 9. 2016. 4. 18. Q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AD조합, 채무자 AE,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 합계 6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