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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7 2020고단1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289』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2020. 10. 2. 경 B는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을 피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형 부인 피해자 D( 남, 73세) 의 주거지로 갔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 21:5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뒤 B를 찾으며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주거지 마당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00 경까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마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과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인 피해자 G( 남, 41세 )에게 서 퇴거 불응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E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23:54 경 E 파출소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포항 남부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경위 I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자 팔을 뿌리치며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저항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와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501』

3.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와 법적인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9:00 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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