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9. 20:4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PC방’에서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건물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빨리 온나,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21:05경 공소사실에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1항의 범죄사실과 연속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를 기재하여도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기재함. 포항시 남구 C 소재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반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치면서 밀어 폭행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수갑을 착용하고 의자에 앉게 되자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