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단1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7:00 경 순천시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기결 2동 C에서 피해자 D(47 세) 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려 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