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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2016.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순천 교도소 기결 4동 하층 18 실에서 확정된 형을 집행 중이었다.

2017. 1. 3. 11:10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330 소재 순천 교도소 B 실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C(26 세) 이 플라스틱 식기를 나무 밥상 위에 세게 내려놓아 소리가 났고, 식사를 위해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살살 놓아라.

그릇 깨지겠네.

"라고 하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나한테 화난 것 있냐.

그럼 네 가 배식을 해라.

"라고 대꾸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양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C 의무 기록부), 수사보고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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