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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9:50 경 순천시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취사장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B(39 세) 과 휴게실 출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수용시설에서의 폭력행위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 내에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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