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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정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1:20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330에 있는 순천 교도소 기결 1동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44 세)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식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먼저 커피를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명령이냐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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