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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18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서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F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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