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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24. 양주시 B 전 3,008㎡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9. 8. 17. 같은동 C 답 53㎡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 7. 15.자 및 2011. 8. 25.자 임의경매를 통하여 852,895,000원에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위 B은 8년 이상 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비사업용 토지), 위 C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사업용 토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4. 5.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94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4. 5. 14. 이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경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고, 바로 2015.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심사청구절차 내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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