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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22. 선고 2008누2486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결정통지를 받은 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병행할 수 없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만을 한 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구 ○○동 ○○○ 전 1,435㎡, 같은 동 ○○○-5 전 522㎡(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65. 2. 12. 접수 제7059호로 등기원인을 1952. 9. 3. 매매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7. 20. 유○숙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3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7.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3.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7. 27.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6. 10. 17. 피고에게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의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란에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란에 "양도소득세 불복",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란에 "금천세무서에 양도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건에 대한 불복", 관계기간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란에 "2006. 7. 27." 말미에 "감사원 귀중"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감사원심사청구서 양식은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사원심사청구서 양식과 같다.

감사원장은 2006. 11. 16.경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관련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좇은 불복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 중의 한 단계로서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원처분과 별개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한다」면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호, 제6항 내지 제9항,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임의적으로 거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그 각 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② 앞서 본 임의적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각 그 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피고에게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감사원심사청구서는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서 양식과 동일하고, 이 사건 이의결정서에는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기재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양식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서 양식과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로 "감사원"으로, 말미에 "감사원 귀중"이라고 각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의사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갑 제5호증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서일 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6. 5. 1.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2006. 5. 1. 이전에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7. 10. 17.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감사원법상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원고 제출의 심사청구서에는 이 사건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로 보아 위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5항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81조는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은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원장의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서(갑 제5호증)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제출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95 (2007.12.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도 ○○4 전 1,435㎡, 같은 동 ○○4-○ 전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2.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데, 원고는 2005. 7. 20. 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36,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8년 이상의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7. 27.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는 결정('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6. 10. 17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06. 11. 15.경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좇은 불복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 중의 한 단계로서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원처분과 별개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2, 을1, 3, 4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호, 제6항 내지 제9항,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별지 기재)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임의적으로 거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그 각 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앞서 본 임의적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 각 결정서정본 송달일 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서 제외하여 이의신청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본래의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상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병행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6. 7. 27.경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을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6. 10. 17.경 감사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병행할 수 없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만을 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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