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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4:28 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화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화마을 사거리를 단계 지하도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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