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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현 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 문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B 봉고Ⅲ 화물 차를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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