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16: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로 99번 길 42( 옥련동 )에 있는 아주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인 재로 231( 연수동 )에 있는 연수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6: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231( 연수동 )에 있는 연수 중학교 앞 2 차로의 도로를 솔 안 말 사거리 쪽에서 연화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에 정차하였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화물차가 진행하게 하여 위 택시의 뒷부분을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