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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카드를 가져가거나 피해자들에게 필요 없는 카드를 배부하는 등의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피해금액도 1,700만원에 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을 위하여 합계 1,200만원(피해자 F : 450만원, 피해자 G : 7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 또는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도박에 참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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