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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6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20 경 서울 중구 C 빌라 302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1센티미터 )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알루미늄야구 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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