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 세) 과 대구 서구 C 빌라 306호에서 약 4년 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2:00 경 위 C 빌라 306호에서, 출입문 밖에서 전자 도어락 건전지를 교체하던 중 문이 잠겨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도 집안에 있던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당하게 된 경위 관련 피해자 B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시 중 판매되는 알루미늄 야구 배트 사이즈 확인), 쇼핑몰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