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BMW R1200GS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D BMW R125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9. 11:50경 남원시 E 앞 도로 상을 순천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A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피고인 B은 2차로로 각각 우측 커브 길을 진행하던 중 블랙아이스를 보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B의 오토바이에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같이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보험처리를 받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사고 당일인 2020. 2. 9. 12:2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다 차로 변경하던 중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라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 B의 오토바이 수리비 17,508,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수리비를 지급받으려는 것임을 알아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사고접수지, 손해사정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