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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98 판결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공1982.7.1.(683),537]
판시사항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수도계량기와 옥내배수관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일응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그 처분청에게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부과된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수요자의 수도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적 시설인 계량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이 계량기에 연결된 옥내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이 없음을 입증한 이상 일단 피고로서는 위 계량기에 표시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건물의 급수장치에 설치된 계량기(양수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문제가 된 1979.6월의 확인사용량이 3,885 입방미터인데에 비하여 그 후인 8월의 확인사용량은 988입방미터, 10월분의 확인사용량은 936입방미터임이 인정되어 계량기외의 옥내 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은 일단 없는 것으로 추정되니(옥내배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사용량 표시가 된 것이라면 누수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6월 후의 확인사용량도 6월분과 비슷하여야 할 이치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도사용량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반증을 배척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계량기의 기능이 정상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소론 을 제1호증의 1,2(양수기 검정회보)가 피고가 소속한 서울특별시의 산하기관인 수도관리사업소에서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문서라고 하여 그 신빙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더우기 을 제4호증 기재에 보면 피고는 위 수도관리사업소에서의 계량기 검정에 원고의 입회확인을 종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위 검정이 검정 당시의 계량기 기능을 검사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용기간 중의 기능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검정 당시 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용기간 중에도 정상적이었으리라고 추정함이 타당한 것이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는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과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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