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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7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D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B,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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