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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5나167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김포시 I 전 1,886㎡(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4. 1. 16. I 전 629㎡(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 토지’라 한다), L 전 629㎡, J 전 62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 토지’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4면 제21행, 제6면 제1, 5행의 “증인 D”을 각 “제1심 증인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어렵고”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①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D은 2013년 9월경 인천 서구 N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D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 16. 3필지로 분할되었는바, 그 중 2필지는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1필지(L)는 여전히 D 명의로 남아 있는데, 이 필지는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를 위하여 D이 남겨둔 부동산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3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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