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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31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2억 9,898만 원”을 “2억 9,898만 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359만 원 계약금 1억 3,590만 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도금 1억 4,949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새로 정해진 점” 다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3계약에 관하여서만 그 문언에 불구하고 추정금액이 아닌 확정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을, 제6면 제20행 “갑 제5호증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을 각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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