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42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제5면 제3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명확하게 증언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본인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