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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8세) 의 배우자로서, 2017년 경부터 별거 중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1: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목 뒤로 힘껏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타박상 및 완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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