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4 2017고정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2:40. 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9 세) 가 술에 취해 찾아와 선배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 컴퓨터를 밀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힘껏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파손된 철재 의자 모서리에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척 측 수근 신전 근 파열 및 좌측 전 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