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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0.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 평로 아래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역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아래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남, 59세) 운전의 D 1 톤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끝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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