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23,955,521원 및 위 돈 중 564,694,06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11. 10. B와 사이에 여신한도를 12억 원으로 하는 기업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1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9. 11. 10.로 정하여(그 후 2011. 7. 1.로 연장되었다) 대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포함한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2. 5.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6. 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2. 6. 8. B에게 위 각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6. 4. 25. 기준으로 원금 564,694,064원, 지연손해금 359,261,457원 합계 923,955,521원(= 564,694,064원 359,261,45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보증한도액 1,5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923,955,521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 원금 564,694,06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