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348,02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과목 최종이자기산일 원금 이자 등 가지급금 원리금 잔액 연체이율 여신성가지급금 2016. 1. 22. 0 0 2,631,200 2,631,200 연 0% 여신성가지급금 2016. 1. 22. 0 0 3,391,668 3,391,668 연 0% 일반자금대출 2016. 1. 22. 1,000,000,000 395,325,158 - 1,395,325,158 연 14.18% 합계 1,000,000,000 395,325,158 6,022,868 1,401,348,026 (단위:원)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9. 2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3. 10. 15.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사실을 등록하였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9. 30.과 2013. 10.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3. 10. 7. 매일일보 등 2개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1,348,02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기산일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