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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2559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2,138,977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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