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67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68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67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씨팔 놈, 개새끼, 너 씨팔 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E호 피해자 C(67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주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와,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웃주민인 피해자를...